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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해보상금 문의요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9-12-16 1,184회 0건

본문

2009-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시 장해보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보통 사고발생시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상처리를
>
> 해왔는데 현재 장애등급이 10급정도로 나왔습니다.
>
> 공상처리를 할시 저희는 급여의 70%와 병원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 질문입니다.
>
> 1. 공상처리의 경우 급여70%, 회복까지 치료비전액 이렇게하고 끝나는데 장해가 남아서 10급의 경우 294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일당 x 294로 추가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
> 2. 보상해야 할 금액이 또 있는지? 아니면 덜 지불해야 할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3. 보통 휴업급여, 치료비용, 장해보상금 이렇게 3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 사고발생후 일종의 합의금 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답답합니다.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공상 합의시 합의금 산정에 사용되는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노무비지급명세서,진단서,치료비 영수증(약제비,병원비포함))등이 사용되고, 위자료와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는 주로 호프만식 방법을 사용한 배상 예정금을 산출하여 합의금 산정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공상 합의는 말 그대로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아 서로 타협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통한다기 보다 서로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산재보험 수가를 적용했느냐 않했느냐를 굳이 논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기분상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의가 더욱 힘들어 질수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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