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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해보상금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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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12-17    9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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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면 노동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
>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 공상합의는 쌍방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합의로 경미하거나 장해가 남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지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분명 장해에 대한 문제가 또 붉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 > 그리고 10급의 장해등급은 경미한 재해가 아닌듯 싶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등급도 아닌 장해등급을 가지고 급수에 따른 비용 산출도 어려울꺼 같군요.
> > 어려우시겠지만,
> > 지금 이라도 결정 잘 하셔서 산재처리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
> > 2009-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시 장해보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 > > 보통 사고발생시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
> >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상처리를
> > >
> > > 해왔는데 현재 장애등급이 10급정도로 나왔습니다.
> > >
> > > 공상처리를 할시 저희는 급여의 70%와 병원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 >
> > > 여기서 질문입니다.
> > >
> > > 1. 공상처리의 경우 급여70%, 회복까지 치료비전액 이렇게하고 끝나는데 장해가 남아서 10급의 경우 294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일당 x 294로 추가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 > >
> > > 2. 보상해야 할 금액이 또 있는지? 아니면 덜 지불해야 할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3. 보통 휴업급여, 치료비용, 장해보상금 이렇게 3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 >
> > > 사고발생후 일종의 합의금 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답답합니다.
> > >
>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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