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절기 공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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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12-19 1,1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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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직무에 작업중지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관계자가 아닌 협조자 개념입니다. 공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수 있는건없고 점검및 지도조언입니다. 단 사내규칙 또는 현장별 규칙에 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따로 명기가 되어있다면 알아봐야겠지요. 작업중지 내지 작업대기의 권한에 관해서는 현장소장,직원들과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현장소장의 의중이 가장중요하지요. 내가 안전관리자니깐 작업중지 시킨다라는 개념가지고는 현장소장한테 아구창 털립니다.
2009-12-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산악지역이라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근로자 들이 일하기
>
> 힘들정도 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작업중지를 시킬수 있나요?
>
> 그리고 안전관리자에 권한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되나
>
> 요?? 예를 들어서 작업중지라든지 기타 등등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
>
> 습니다.....
2009-12-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산악지역이라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근로자 들이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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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정도 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작업중지를 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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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전관리자에 권한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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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를 들어서 작업중지라든지 기타 등등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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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