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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9-12-21 1,0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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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09-12-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사정상 계약전 들어와서 일하던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산재성립이 되는지....문의드립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09-12-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사정상 계약전 들어와서 일하던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산재성립이 되는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