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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9-12-22    9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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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을 처음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들이 너무 말을 안들어요....

교육을 시작하기전에 근로자 들을 교육장소에 다 모아 놓구..

안전장구 미 착용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치기 전에 각서를 받아 놓아도

되나요? 각서 내용은 안전장구류는 다 지급해줬는데...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 책임이 안

오도록하는 각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각서를 받아놓으면

그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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