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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임에 대한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23 1,490회 0건

본문

2009-12-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현재 토공이 이루어 지고 있고요...내년 2월경에 건축이 들어 올것 같습니다...현재 안전관리자 2명(토목) 선임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여기서 건축도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기존에 토목으로 선임된 인원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골프장안에 건축물인 클럽하우스(지하2층~지상3층,13,155m2),티하우스,직원연수동(지하1층~지상2층,2,500m2),콘도(지하1층~지상3층,1,300m2)외에 기타 조그마한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 입니다...
> 현재 토목 금액은 1400억가량,건축은 아직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 입니다..
> 현재 여기는 발주처겸 시공사이고....토목은 외주를 준 상태입니다...건축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선배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또한 건축이 들어오면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예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해야되는지...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또한 건축면적을 고려해서 추가로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공사현장 내이거나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따라서, 건축 또한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사라면 겸임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외주를 줄 건축이 별도의 시공사라면 총공사금액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건비의 분할 등 안전관리비 정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류도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사라면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별도의 시공사라면
별도로 처리함이 좋다고 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시공사가 다르다면 별도로 작성을 해야하나 동일한 시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③항에 의거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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