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무재해 인증 신청시 서류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감독관의
스타일마다 틀립니다.
건설같은경우 하나하나
관련증빙서류 꼼꼼하게 체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제가무재해100만시간
달성했을때 관련서류 꼼꼼하게 체크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서류준비는 해당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연락하면 서류목록및 양식 줍니다. 그걸로준비하심될듯~
2009-12-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후배여러분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인증시 관련서류중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사본(일반,특수)도 첨부가 되는지
>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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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관련 문의
타박상인데 병원에 입원이라구요? 빨간약 바르고 집에 간게아니구요? 본인과실도 참고가 되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2009-12-28, "안전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 전도 사고로서 약간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은건데..자기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가 나면
>
> 만약에 산재처리를 하면 자기과실로 인하여.합의금이나 산재비용을 적게
>
>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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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관련 문의
안전man 님.
약간의 타박상이라면서 산재까지 신경쓰시느라 힘드시겠네요.
일단 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 과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다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만약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 등 근로자측에서 다른 보상을 원할 경우
민사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슴대로 가벼운 타박상이라면
민사소송등의 어리석은 행동은 물론 하지 않을것이구요.
배보다 배곱이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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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관련 문의
한가지 더... 공상관련입니다.
공상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공상처리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의료보험 처리했다가 적발되면 벌금 1천만원입니다.
초기 다쳤을 때 근로자 성향이나 후유증 여부 및 치료기간등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판단하셔야합니다.
2009-12-28, "s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man 님.
> 약간의 타박상이라면서 산재까지 신경쓰시느라 힘드시겠네요.
>
> 일단 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 과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다치거나 하는 등의
> 특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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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
일단 산재처리는 된다고 보지만 안되고 되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나온후 해준다 안해준다를 판단합니다. 근로자나 회사측에서 무조건 산재처리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치아질환관련 진료차트를 근거로 합의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도 있지만 불안하시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2009-12-26, "현장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근로자가 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앞 이빨이 두개가 나갔습니다. 의사는 원래 치주질환이 있어서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환자에게 여러 개 이빨도 흔들린다고 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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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리프트 설치시 준비서류 문의 입니다???
2009-1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12T),리프트(1T) 들어올 예정 입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사전에 준비사항 이라든지...설치시 준비서류....점검사항등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히)
> 금일도 선배님들 안전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신청서 및 안전인증 완료에 대한 서류, 정기 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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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리프트 설치시 준비서류 문의 입니다???
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들 특별안전교육 시키시고 교육서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서류는 업체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가져다 줍니다. 검사필증은 일주일정도 뒤에 나오니깐 업체에 전화해서 그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2009-1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12T),리프트(1T) 들어올 예정 입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사전에 준비사항 이라든지...설치시 준비서류....점검사항등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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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기법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찾아봤는데 못보겠네요 고시번호좀 부탁드립니다.
2009-12-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부터 위험성평가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 2012년부터는 의무화한다는 안이 노동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 위험성평가기법 (4M기법) 대로 하자니
> 성이 안차고, 살짝 신뢰성이라던지... 이런부분에서 짜증이 납니다
> 그리고 작성방법도 관리감독자가 주축에 되어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 그 관리감독자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라면, 유해도평가를 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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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라는
2009-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는(직,조반장)등을 이야기하는건가요??
>
> 아님 공사구역의관리자(과장,차장)등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직·조·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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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단에서 점검이 나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전에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를 봅니다.
안전점검/안전교육/안전관리비/사업주간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등...
너무 걱정은 마시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재해개시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009-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원청직원은 아니구요..현재 원청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 입니다.
>
> 저는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 만약에 안전공단에서 점검이 나오면 어떤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
> 되나요?? 그리구 제가 입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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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이젠
2009-1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산간지역이다 보니 아침에는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
> 점심때가지는 도로 및 현장내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져서 사고날 우려
>
> 가 많아요...아이젠을 등산용도가 아니라. 안전용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
> 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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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2009-12-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목록을 보면
>
> 2, 안전시설비가 있습니다..
>
> 그중에서 외부비계,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라고 명시 되어
>
>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가요? 그리고 입간판 및 현수막등도 안전관리비
>
> 에 포함되어 있는거 맞죠?? 또 충전식랜턴 조감도 및 이미지 간판제작
>
> 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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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인의 행사가 공단이나 노동부에 인가받은 행사라면 세금계산서 해줍니다. 또한 행사 자체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있으면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행사 주체자에게 세금계산서 달라고해서 첨부하시면 되겠네요 항목은 행사비쪽에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2009-12-22, "리앤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출장비로 계상하려는데요..
> 안전인의 밤 행사에 참가하고 회비를 3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없고 기념품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온 CD와 건설공사 아차사고 사례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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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임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9-12-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현재 토공이 이루어 지고 있고요...내년 2월경에 건축이 들어 올것 같습니다...현재 안전관리자 2명(토목) 선임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여기서 건축도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기존에 토목으로 선임된 인원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골프장안에 건축물인 클럽하우스(지하2층~지상3층,13,155m2),티하우스,직원연수동(지하1층~지상2층,2,500m2),콘도(지하1층~지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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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아무 효력없습니다.
2009-12-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교육을 처음으로 할려고 합니다...
>
> 그런데 근로자 들이 너무 말을 안들어요....
>
> 교육을 시작하기전에 근로자 들을 교육장소에 다 모아 놓구..
>
> 안전장구 미 착용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치기 전에 각서를 받아 놓아도
>
> 되나요? 각서 내용은 안전장구류는 다 지급해줬는데...
>
>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 책임이 안
>
> 오도록하는 각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각서를 받아놓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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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12-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교육을 처음으로 할려고 합니다...
>
> 그런데 근로자 들이 너무 말을 안들어요....
>
> 교육을 시작하기전에 근로자 들을 교육장소에 다 모아 놓구..
>
> 안전장구 미 착용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치기 전에 각서를 받아 놓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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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각서 내용은 안전장구류는 다 지급해줬는데...
>
>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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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09-12-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사정상 계약전 들어와서 일하던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산재성립이 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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