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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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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2-23    3,7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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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목록을 보면
>
> 2, 안전시설비가 있습니다..
>
> 그중에서 외부비계,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라고 명시 되어
>
>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가요? 그리고 입간판 및 현수막등도 안전관리비
>
> 에 포함되어 있는거 맞죠?? 또 충전식랜턴 조감도 및 이미지 간판제작
>
> 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입간판 및 현수막 등에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들어가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신호용 렌턴(신호등) 및 건전지 등 구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점검을 할 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 시나 야간에 응급환자 후송할 때 필요한 렌턴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조감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지 간판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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