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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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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12-24 1,0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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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찾아봤는데 못보겠네요 고시번호좀 부탁드립니다.
2009-12-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부터 위험성평가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 2012년부터는 의무화한다는 안이 노동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 위험성평가기법 (4M기법) 대로 하자니
> 성이 안차고, 살짝 신뢰성이라던지... 이런부분에서 짜증이 납니다
> 그리고 작성방법도 관리감독자가 주축에 되어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 그 관리감독자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라면, 유해도평가를 하는데
> 에도 좀.. 문제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전문성있는 전문가가
> 근로자의 의견을 참조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신뢰성이 있을
>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도입방법이나 기법자체가 너무 짜증스러울
> 정도이고요
>
> 그래서 유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요소는 빈도,강도는 기본 주축으로
> 하고, 사업장실정에 맞게 유해요인에 대한 요소를 별도로 갖고
> 그 유해도를 평가하는 기법을 새로이 작성하여 운영했을 때
>
>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했을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
> 지금 방식데로 하는건 시간낭비, 돈낭비 이런생각만 들어서요
> 불만이네요 ...
찾아봤는데 못보겠네요 고시번호좀 부탁드립니다.
2009-12-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부터 위험성평가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 2012년부터는 의무화한다는 안이 노동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 위험성평가기법 (4M기법) 대로 하자니
> 성이 안차고, 살짝 신뢰성이라던지... 이런부분에서 짜증이 납니다
> 그리고 작성방법도 관리감독자가 주축에 되어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 그 관리감독자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라면, 유해도평가를 하는데
> 에도 좀.. 문제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전문성있는 전문가가
> 근로자의 의견을 참조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신뢰성이 있을
>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도입방법이나 기법자체가 너무 짜증스러울
> 정도이고요
>
> 그래서 유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요소는 빈도,강도는 기본 주축으로
> 하고, 사업장실정에 맞게 유해요인에 대한 요소를 별도로 갖고
> 그 유해도를 평가하는 기법을 새로이 작성하여 운영했을 때
>
>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했을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
> 지금 방식데로 하는건 시간낭비, 돈낭비 이런생각만 들어서요
> 불만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