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고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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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작성일09-12-28 1,1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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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공상관련입니다.
공상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공상처리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의료보험 처리했다가 적발되면 벌금 1천만원입니다.
초기 다쳤을 때 근로자 성향이나 후유증 여부 및 치료기간등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판단하셔야합니다.
2009-12-28, "s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man 님.
> 약간의 타박상이라면서 산재까지 신경쓰시느라 힘드시겠네요.
>
> 일단 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 과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다치거나 하는 등의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 만약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 등 근로자측에서 다른 보상을 원할 경우
> 민사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 보상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슴대로 가벼운 타박상이라면
> 민사소송등의 어리석은 행동은 물론 하지 않을것이구요.
> 배보다 배곱이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
> 그리고 산재처리시에는 합의금등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 2009-12-28, "안전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
> > 전도 사고로서 약간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
> >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은건데..자기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가 나면
> >
> > 만약에 산재처리를 하면 자기과실로 인하여.합의금이나 산재비용을 적게
> >
> > 보상받나요??
공상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공상처리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의료보험 처리했다가 적발되면 벌금 1천만원입니다.
초기 다쳤을 때 근로자 성향이나 후유증 여부 및 치료기간등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판단하셔야합니다.
2009-12-28, "s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man 님.
> 약간의 타박상이라면서 산재까지 신경쓰시느라 힘드시겠네요.
>
> 일단 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 과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다치거나 하는 등의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 만약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 등 근로자측에서 다른 보상을 원할 경우
> 민사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 보상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슴대로 가벼운 타박상이라면
> 민사소송등의 어리석은 행동은 물론 하지 않을것이구요.
> 배보다 배곱이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
> 그리고 산재처리시에는 합의금등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 2009-12-28, "안전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
> > 전도 사고로서 약간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
> >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은건데..자기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가 나면
> >
> > 만약에 산재처리를 하면 자기과실로 인하여.합의금이나 산재비용을 적게
> >
> > 보상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