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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ENG 작성일09-12-29 1.6k 0

본문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책정을 해야되는데....
> 이와관련된 안전관리비는 꼭 이렇게 책정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제제및 벌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왜냐하면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내년초에 건축이 들어 오는데... 막막하고,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답변했던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종의 위험도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협력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우 부족하게(?)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것을 협력업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시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적용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보호구 값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위에서 말씀하신 하도급 안전관리비 0.3%는 일반적인 평균값이죠.(대부분 0.3%입니다.ㅠ;;) 아래 법 사항 참조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항.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하도급계약시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항상 부족하게 계약, 지급하는 것이지요... 남으면 미사용을 사유로 회수하기 어렵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하는것 때문에... 하지만 적정 계약, 지급하여 협력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협력사의 안전관련 마인드를 상승시키는... 전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노력과 회사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겠죠

원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자기공사(발주자=시공사)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계상을 해야겠지요.
과태료는 전액 미계상은 1000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 50%이하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발주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위 법조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하게 지급,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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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 >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매월10일 정도는 괜찮을까요?



10-01-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딱히 10일이다 정해진건 없는데 저같은경우는 5일이전에 제출합니다. 안전관리비 정리하는거 길어야 2-3일면 다하기때문에 감리단 말 나오기전에 처리합니다. 왠만하면 감리단에서 서류안가져오냐? 하기전에 먼저 가져다 줘버리세요. 알아서 척척가져다 주면 마찰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5k · 0
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3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5k · 0
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7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



09-12-30 · 2.1k · 0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결국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안되어도 무관하다는 건가요?..



09-12-31 · 1.1k · 0
A :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2009-12-31,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결국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안되어도 > 무관하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목별 사용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 안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항목에 치우지지 않도록 현장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1 · 1.4k · 0
A : 출퇴근시간에

2009-12-30, "안전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퇴근시간에 현장으로 오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 > 그리고 눈이 너무 마니 와서 조기 퇴근시키다 사고가 나면 > >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8, 77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58나 776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0 · 1.5k · 0
A :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http://pds71.cafe.daum.net/image/6/cafe/2008/03/12/20/18/47d7bbb832840 http://spi.emimg.com/patent/patent_img.tsp?id=2020050024124&s=b http://blog.naver.com/kwanghoikim/120091534317 http://kr.blog.yahoo.com/zzbb29/107.html 2009-12-29,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찾다보니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이 검색되어 여쭤봅니다. > >...



09-12-29 · 1.5k · 0
A : 호이스트카 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처음 설치할때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곤란할 것 같구요...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12-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호이스트카를 자동으로 운행중에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자동문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같이 설치된 안전 난간대는 물론되겟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09-12-29 · 1.8k · 0
▶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09-12-2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



09-12-2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



09-12-2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



09-12-29 · 2.4k · 0
A : 아웃소싱업체에

공사계약을 누구와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직발로 들어오는 업체라면 관여할필요는 없지만 시공사와 계약한 업체라면 신경쓰셔야됩니다 2009-12-29, "rlatmdrb"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리부분을 아웃소싱업체에 인계하였는데~직원이 한 20분정도 되십니다..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원청에서 하는겁니까 > 아님 아웃소싱업체 자발적으로 하는겁니까?? >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명단을 제가 가지고있어야 하는겁니까??



09-12-29 · 1.4k · 0
A : 환경 영향 평가서 문의???

연관성이 전혀없다고는 할수없지만 직접적인건 아닙니다. 회사내부규정이나 현장자체규정에 안전과 환경 업무를 같이보게 하는 경우가 많구요 특별히 어려운일아니면 공사측 도와준다 생각하고 하셔도 될듯하네요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여줘어 봅니다... > 안전이 환경 영향 평가서까지 작성 해야 하나요??? > 현재 소음 측정(매일)은 제가 하고 있네요....



09-12-29 · 1.5k · 0
A : 무재해 인증 신청시 서류

2009-12-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후배여러분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인증시 관련서류중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사본(일반,특수)도 첨부가 되는지 >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건강진단표는 직원들것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11월경에 70만 시간 1배수를 달성해서 알고 있습니다...일용직은 필요없고 특수도 건강검진도 마찮가지 입니다....



09-12-29 · 1.7k · 0
A : 무재해 인증 신청시 서류

직원들 건강진단결과표 결과표는 없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중 특수건강진단결과표는 없으며, 일반건강진단결과표만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후배여러분 >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인증시 관련서류중 >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사본(일반,특수)도 첨부가 되는지 > >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건강진단표는 직원들것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냥 ...



09-12-2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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