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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ENG 작성일09-12-29 2.1k 0

본문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책정을 해야되는데....
> > > 이와관련된 안전관리비는 꼭 이렇게 책정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제제및 벌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왜냐하면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 > > 내년초에 건축이 들어 오는데... 막막하고,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 > >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제가 예전에 답변했던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 >
> >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종의 위험도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협력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우 부족하게(?)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것을 협력업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시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적용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보호구 값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위에서 말씀하신 하도급 안전관리비 0.3%는 일반적인 평균값이죠.(대부분 0.3%입니다.ㅠ;;) 아래 법 사항 참조하세요..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1항.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 >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하도급계약시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항상 부족하게 계약, 지급하는 것이지요... 남으면 미사용을 사유로 회수하기 어렵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하는것 때문에... 하지만 적정 계약, 지급하여 협력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협력사의 안전관련 마인드를 상승시키는... 전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노력과 회사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겠죠
> >
> > 원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 > 또한 자기공사(발주자=시공사)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계상을 해야겠지요.
> > 과태료는 전액 미계상은 1000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 50%이하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발주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위 법조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하게 지급, 사용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선배님 그러면 일단 계약상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었있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인지요..(위험도를 고려하여...)
> 그러면 발주자겸 시공사도 안전관리비도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정 책정을
> 하면은 된다는 것인지요....
> 그리고 과태료는 시공사등 협력사등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을때의 이야기인지,안전관리비를 계약상에 누락시켜을때의 이야기 인지...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여줘어 봅니다...

일단은.... 하도급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었다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공사금액100억에 안전관리비1만원(예를들어...) 이런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원청에서 모든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이고, 하도업체 근로자의 안전화, 안전모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급해야 말이되죠..

발주자 겸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고시)에 의한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지요.. 위험도를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은 하도급(하청)업체와의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위에 말씀드린 과태료는 원도급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건이고,
사용에 관한 과태료는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이하, 75%이상은 800만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이하, 25%이상은 400만원이하, 25%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현장은 계상의무와 사용의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 자기공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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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절차에 관해서

> 질문 1. > 공무기성에서 나간 안전관리비 금액과 실제 제가 받은 서류상 안전관리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관 없을까요? 문제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여 관리비는 실비정산입니다. > > 질문2 > 공무팀에서 저에게 받은 안전관리비 사본을 기성 서류에 철해놓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퍼센트로 따져서 줬는데 서류에는 1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괜찮을까요? > 법대로 한다면 퍼센트 대로 주셔도 되지만 일단 계상된 금액은 다 줘야지 않을까 합니다. 실비정산~개념이니까요~ > 질문3 > 서류상 협력업제가 올린 ...



10-05-10 · 1.4k · 0
A : 건설장비에 관한 문의

운전면허 : 피뉘셔 조정면허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보조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몰겠죠~ 면허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거의 없기때문이죠~! 보험은 건설기계 보험있습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여부 꼭 확인하기때문에 보험 가입한 장비만 사용합니다.



10-05-10 · 1.4k · 0
A : 용역인부건

2010-05-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용역을 쓰는데~일하시는 분이 어지럼증을 > 호소 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 혈압이 높아서 그런거다~쉬면 괜찮다고 하는데~ > 만약, 그런일은 없어야 겠지만, 만에하나 용역분이 현장에서 > 일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위독하거나 그렇게 되면 회사나 > 안전관리자로서 조치를 취해줄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여 협압측정(최저/최고, 맥박수, 심부담)을 하시고 고령자는 높은 곳이나 힘이 드는 일에 배치하시 마시고......



10-05-08 · 1.2k · 0
A : 용역인부건

확실한 답을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장 방침을 정하셔서 혈압을 체크하셔서 일정 규정을 정하셔서 혈압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신규채용자에서 배제한다 공지하시던지여 만약 이전에 혈압 높은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혈압 높은 사람을 주기적으로 관리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예) 혈압 높은사람만 따로 명단을 만들어서 일주일 한번씩 혈압체크실시 하며 산재문제도 있습니다. 고소작업을 할때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듯이 많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므로 채용절차를 다시 정리한 번 하시는것이 어떨까 생각됩니...



10-05-10 · 1.2k · 0
A : 지게차 법규

2010-05-08, "바우와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는 지게차 운전면허 보유자만이 운전 할수 있다라는 > 법규가 몇조 몇항인지 알수 있을까요? > > 나머지 지게차량에 대한 법 조항도 알고 싶은데요~ > >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



10-05-08 · 1.8k · 0
A : 산업관리비중 이것도 해당되나요?

2010-05-06, "초보안전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각보다 헷갈리는 건데요. > > 살충제는 안전관리비, 제초제는 환경관리비로 털수 있는거 맞나요? > > 작업장의 방역비, 소독비로 나와있는데 살충제도 해당되는지... > >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리약(에프킬라)도 해당되나요? > > 별거 다 올리라네요. > >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 > 좀 알려주십시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



10-05-0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05-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의 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만약에 100만원이 > 계약되어 있었을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비 및 허위사용하여 >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었을 경우, > 공기가 끝난후 50만원어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남었다면, > 무조건 다 줘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대두되고 있다는 인터넷 > 기사를 보았습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분야와는 조금 별개의 내용같은데..... > ...



10-05-06 · 1.6k · 0
A : 노사협의체 관련입니다.

2010-05-06, "선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을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 > 1. 사용자 위원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1인. > 2) 안전관리자(간사) 1인. > 3) 도급금액 20억이상인 A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사 소장) 1인. > --------------------------------------------------------------------- > 2. 근로자 위원 > 1) 근로자대표(A업체의 전기공사 주임 반장) 1인. > 2)...



10-05-06 · 1.5k · 0
A : 산재관련 문의

1.주 체:협력사 2.원청사:안전공단에서 산재건수(재해율 산정시)1건 2010-05-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일괄하도로 산재보험료까지 줘서 계약을 하면 > 산재처리 주체가 협력업체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0-05-06 · 1.3k · 0
A : 산재관련 문의

안전공단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아닌가요? 안전공단에서 산재관리까지는... 안전공단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원래 설립목적이 연구개발, 검정 이런거 였는데... 무슨 노동부도 아니고.. 점검이란 용어를 쓰면 안되는데.. 시공사나 제조업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을 해야지..무슨 점검이란게 말이 되는지.. 엄연히 점검기관인 노동부가 있고.. 시공사나 제조업체에는 안전관리 자가 있는데... 불필요한 기관...규모 줄이고.. 원래의 설립목적되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0-05-06, "안전인" 님이 ...



10-05-06 · 1.5k · 0
A : 산재관련 문의

최종재해관련 확인 및 건수는 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음. 2010-05-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단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아닌가요? > > 안전공단에서 산재관리까지는... > > 안전공단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원래 설립목적이 연구개발, 검정 이런거 였는데... 무슨 노동부도 아니고.. 점검이란 용어를 쓰면 안되는데.. > > 시공사나 제조업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을 해야지..무슨 점검이란게 말이 되는지.. > > 엄연히 점검기관인 노동부가 있고.. 시공사나 제조업체에는 안전관리 자가 있는데... ...



10-05-06 · 1.4k · 0
A : 산재관련 문의

그게 근로복지공단 데이타를 받아서 하는거라 재해일자와 승인일자가 잘맞지 않더라구요.. 공공기관에서는 자료를 공유해서 열람가능한 것이구요.. 2010-05-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종재해관련 확인 및 건수는 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음. > > 2010-05-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공단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아닌가요? > > > > 안전공단에서 산재관리까지는... > > > > 안전공단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원래 설립목적이 연구개발, 검정 이런거 였는데... 무슨 노동부도 아니고.. ...



10-05-06 · 1.4k · 0
A :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안전관리비 질의

2010-05-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와 함께 안전 결의대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 비용이 어느선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비 > 1.기념품(수건등) > 2.다과등 야간의 음식과 막걸리 가능한지요? > 3.우수팀에게 주는 상품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결의대 겸 체육대회와 일반 체육대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10-05-06 · 1.9k · 0
A : 안전관리비

2010-05-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 충약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따라서, 말씀하신 소화기 충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5-05 · 1.5k · 0
A : 사다리차 제원표..

2010-05-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에 사다리차가 현장에 들어와서 자재를 운반하는데.. > 어떻게 관리들 하고 계시는가요.. 제원표를 구하기도 어렵고 > 뉴스 상에 보면 강풍에 너무 약하고..참 걱정이네요.. > 사다리차 관리방법 아시는 분.. > 도와주세요.. 사다리차 제원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koho.co.kr/a_product/manufacture2-1.htm 관리사항으로는 ... 1. 고압전선 유의 2.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3. 전도방지(아웃트리거 필히 ...



10-05-0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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