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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지게차 법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5-08 1.8k 0

본문

2010-05-08, "바우와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는 지게차 운전면허 보유자만이 운전 할수 있다라는
> 법규가 몇조 몇항인지 알수 있을까요?
>
> 나머지 지게차량에 대한 법 조항도 알고 싶은데요~
>
>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

등록관할관청은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곳 입니다.

※ 이중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등)만으로는 지게차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이외의 건설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동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동법 시행령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4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정산 절차에 관해서

> 질문 1. > 공무기성에서 나간 안전관리비 금액과 실제 제가 받은 서류상 안전관리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관 없을까요? 문제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여 관리비는 실비정산입니다. > > 질문2 > 공무팀에서 저에게 받은 안전관리비 사본을 기성 서류에 철해놓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퍼센트로 따져서 줬는데 서류에는 1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괜찮을까요? > 법대로 한다면 퍼센트 대로 주셔도 되지만 일단 계상된 금액은 다 줘야지 않을까 합니다. 실비정산~개념이니까요~ > 질문3 > 서류상 협력업제가 올린 ...



10-05-10 · 1.4k · 0
A : 건설장비에 관한 문의

운전면허 : 피뉘셔 조정면허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보조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몰겠죠~ 면허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거의 없기때문이죠~! 보험은 건설기계 보험있습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여부 꼭 확인하기때문에 보험 가입한 장비만 사용합니다.



10-05-10 · 1.4k · 0
A : 용역인부건

2010-05-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용역을 쓰는데~일하시는 분이 어지럼증을 > 호소 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 혈압이 높아서 그런거다~쉬면 괜찮다고 하는데~ > 만약, 그런일은 없어야 겠지만, 만에하나 용역분이 현장에서 > 일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위독하거나 그렇게 되면 회사나 > 안전관리자로서 조치를 취해줄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여 협압측정(최저/최고, 맥박수, 심부담)을 하시고 고령자는 높은 곳이나 힘이 드는 일에 배치하시 마시고......



10-05-08 · 1.2k · 0
A : 용역인부건

확실한 답을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장 방침을 정하셔서 혈압을 체크하셔서 일정 규정을 정하셔서 혈압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신규채용자에서 배제한다 공지하시던지여 만약 이전에 혈압 높은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혈압 높은 사람을 주기적으로 관리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예) 혈압 높은사람만 따로 명단을 만들어서 일주일 한번씩 혈압체크실시 하며 산재문제도 있습니다. 고소작업을 할때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듯이 많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므로 채용절차를 다시 정리한 번 하시는것이 어떨까 생각됩니...



10-05-10 · 1.2k · 0
▶ A : 지게차 법규

2010-05-08, "바우와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는 지게차 운전면허 보유자만이 운전 할수 있다라는 > 법규가 몇조 몇항인지 알수 있을까요? > > 나머지 지게차량에 대한 법 조항도 알고 싶은데요~ > >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



10-05-08 · 1.8k · 0
A : 산업관리비중 이것도 해당되나요?

2010-05-06, "초보안전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각보다 헷갈리는 건데요. > > 살충제는 안전관리비, 제초제는 환경관리비로 털수 있는거 맞나요? > > 작업장의 방역비, 소독비로 나와있는데 살충제도 해당되는지... > >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리약(에프킬라)도 해당되나요? > > 별거 다 올리라네요. > >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 > 좀 알려주십시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



10-05-0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05-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의 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만약에 100만원이 > 계약되어 있었을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비 및 허위사용하여 >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었을 경우, > 공기가 끝난후 50만원어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남었다면, > 무조건 다 줘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대두되고 있다는 인터넷 > 기사를 보았습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분야와는 조금 별개의 내용같은데..... > ...



10-05-06 · 1.6k · 0
A : 노사협의체 관련입니다.

2010-05-06, "선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을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 > 1. 사용자 위원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1인. > 2) 안전관리자(간사) 1인. > 3) 도급금액 20억이상인 A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사 소장) 1인. > --------------------------------------------------------------------- > 2. 근로자 위원 > 1) 근로자대표(A업체의 전기공사 주임 반장) 1인. > 2)...



10-05-06 · 1.5k · 0
A : 산재관련 문의

1.주 체:협력사 2.원청사:안전공단에서 산재건수(재해율 산정시)1건 2010-05-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일괄하도로 산재보험료까지 줘서 계약을 하면 > 산재처리 주체가 협력업체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0-05-06 · 1.3k · 0
A : 산재관련 문의

안전공단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아닌가요? 안전공단에서 산재관리까지는... 안전공단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원래 설립목적이 연구개발, 검정 이런거 였는데... 무슨 노동부도 아니고.. 점검이란 용어를 쓰면 안되는데.. 시공사나 제조업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을 해야지..무슨 점검이란게 말이 되는지.. 엄연히 점검기관인 노동부가 있고.. 시공사나 제조업체에는 안전관리 자가 있는데... 불필요한 기관...규모 줄이고.. 원래의 설립목적되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0-05-06, "안전인" 님이 ...



10-05-06 · 1.5k · 0
A : 산재관련 문의

최종재해관련 확인 및 건수는 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음. 2010-05-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단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아닌가요? > > 안전공단에서 산재관리까지는... > > 안전공단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원래 설립목적이 연구개발, 검정 이런거 였는데... 무슨 노동부도 아니고.. 점검이란 용어를 쓰면 안되는데.. > > 시공사나 제조업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을 해야지..무슨 점검이란게 말이 되는지.. > > 엄연히 점검기관인 노동부가 있고.. 시공사나 제조업체에는 안전관리 자가 있는데... ...



10-05-06 · 1.4k · 0
A : 산재관련 문의

그게 근로복지공단 데이타를 받아서 하는거라 재해일자와 승인일자가 잘맞지 않더라구요.. 공공기관에서는 자료를 공유해서 열람가능한 것이구요.. 2010-05-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종재해관련 확인 및 건수는 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음. > > 2010-05-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공단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아닌가요? > > > > 안전공단에서 산재관리까지는... > > > > 안전공단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원래 설립목적이 연구개발, 검정 이런거 였는데... 무슨 노동부도 아니고.. ...



10-05-06 · 1.4k · 0
A :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안전관리비 질의

2010-05-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와 함께 안전 결의대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 비용이 어느선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비 > 1.기념품(수건등) > 2.다과등 야간의 음식과 막걸리 가능한지요? > 3.우수팀에게 주는 상품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결의대 겸 체육대회와 일반 체육대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10-05-06 · 1.9k · 0
A : 안전관리비

2010-05-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 충약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따라서, 말씀하신 소화기 충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5-05 · 1.5k · 0
A : 사다리차 제원표..

2010-05-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에 사다리차가 현장에 들어와서 자재를 운반하는데.. > 어떻게 관리들 하고 계시는가요.. 제원표를 구하기도 어렵고 > 뉴스 상에 보면 강풍에 너무 약하고..참 걱정이네요.. > 사다리차 관리방법 아시는 분.. > 도와주세요.. 사다리차 제원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koho.co.kr/a_product/manufacture2-1.htm 관리사항으로는 ... 1. 고압전선 유의 2.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3. 전도방지(아웃트리거 필히 ...



10-05-0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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