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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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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9-12-29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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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책정을 해야되는데....
> > > > 이와관련된 안전관리비는 꼭 이렇게 책정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제제및 벌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왜냐하면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 > > > 내년초에 건축이 들어 오는데... 막막하고,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 > > >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제가 예전에 답변했던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 > >
> > >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종의 위험도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협력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우 부족하게(?)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것을 협력업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시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적용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보호구 값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위에서 말씀하신 하도급 안전관리비 0.3%는 일반적인 평균값이죠.(대부분 0.3%입니다.ㅠ;;) 아래 법 사항 참조하세요..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 1항.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 > >
>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하도급계약시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항상 부족하게 계약, 지급하는 것이지요... 남으면 미사용을 사유로 회수하기 어렵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하는것 때문에... 하지만 적정 계약, 지급하여 협력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협력사의 안전관련 마인드를 상승시키는... 전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노력과 회사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겠죠
> > >
> > > 원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 > > 또한 자기공사(발주자=시공사)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계상을 해야겠지요.
> > > 과태료는 전액 미계상은 1000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 50%이하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발주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위 법조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하게 지급, 사용하면 됩니다.
> > 감사합니다...
> > 선배님 그러면 일단 계약상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었있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인지요..(위험도를 고려하여...)
> > 그러면 발주자겸 시공사도 안전관리비도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정 책정을
> > 하면은 된다는 것인지요....
> > 그리고 과태료는 시공사등 협력사등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을때의 이야기인지,안전관리비를 계약상에 누락시켜을때의 이야기 인지...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여줘어 봅니다...
>
> 일단은.... 하도급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었다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공사금액100억에 안전관리비1만원(예를들어...) 이런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원청에서 모든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이고, 하도업체 근로자의 안전화, 안전모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급해야 말이되죠..
>
> 발주자 겸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고시)에 의한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지요.. 위험도를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은 하도급(하청)업체와의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
> 위에 말씀드린 과태료는 원도급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건이고,
> 사용에 관한 과태료는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이하, 75%이상은 800만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이하, 25%이상은 400만원이하, 25%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현장은 계상의무와 사용의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 자기공사이니까요...
선배님 고맙습니다...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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