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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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2-30 1,5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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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로 일하게 되는 안전관리자로써.
> 불이익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이중으로 정산한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처리를 한 기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제외를 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
따라서 지난 동안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인건비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적용오류로서 익월 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 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중요한 것은 만약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 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로 일하게 되는 안전관리자로써.
> 불이익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이중으로 정산한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처리를 한 기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제외를 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
따라서 지난 동안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인건비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적용오류로서 익월 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 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중요한 것은 만약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 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