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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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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1-05 1,2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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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12조와 별표3 별표4를 보시면 되겠네요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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