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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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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1-07    1,1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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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0-01-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을 근로자ㅣ간이휴게소항목으로 하시나요 어떻게들 처리하고 계신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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