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로프를 이용한 고소작업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0-01-12 1,264회 0건관련링크
본문
법규내 특별안전교육 대상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39개 공종에 해당하는 작업의 근로자 입니다.
주 작업이 달비계작업 같은데요 달비계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작업자체가 워낙 위험작업이다보니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2010-01-12, "박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국내에서 로프를 이용한 고소작업 (예를 들면 빌딩유리 청소, 암벽등반, 송전탑 작업, 조선소에서 로프를 이용한 페인팅작업, 시추탑 조립 작업 등) 을 하는 인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 또한 안전교육 등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요건 등이 있는지요 ?
>
> 없다면, 작업장내에서 자체적인 안전교육만으로 충분한지요 ?
주 작업이 달비계작업 같은데요 달비계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작업자체가 워낙 위험작업이다보니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2010-01-12, "박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국내에서 로프를 이용한 고소작업 (예를 들면 빌딩유리 청소, 암벽등반, 송전탑 작업, 조선소에서 로프를 이용한 페인팅작업, 시추탑 조립 작업 등) 을 하는 인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 또한 안전교육 등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요건 등이 있는지요 ?
>
> 없다면, 작업장내에서 자체적인 안전교육만으로 충분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