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로프를 이용한 고소작업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로프를 이용한 고소작업

페이지 정보

더러운세상    10-01-14    1,223회    0건

본문

2010-01-13,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는...
> 님의 답을 알고 싶습니다.
>
> 2010-01-12, "더러운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1-12, "박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
> > > 국내에서 로프를 이용한 고소작업 (예를 들면 빌딩유리 청소, 암벽등반, 송전탑 작업, 조선소에서 로프를 이용한 페인팅작업, 시추탑 조립 작업 등) 을 하는 인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 또한 안전교육 등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요건 등이 있는지요 ?
> > >
> > > 없다면, 작업장내에서 자체적인 안전교육만으로 충분한지요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을 읽어보세요.....
> > 거기엔 모든 답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그 산업안전보건법에만 의존해서....
법규안에서만 통과되도록 현장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어찌보면 별볼일 없는 직위.....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진행하면서 법규대로 했다간
공정진행되는게 없으니 눈에 거슬리는 존재.....
매월 가라 서류 만들기 바쁘고...
가라 싸인하기 바쁜 존재....
노사합동회의니....
합동현장점검이니....
매월 밀려오는 중압감....
비디오 틀어주고 싸인지 받는 근로자 정기교육.....
현장 나가보면 불쌍한 근로자들....
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4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