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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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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01-12    1,2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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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찾아보시면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한테 질의해보시구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되는 항목이라서요

2010-01-12,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겨울철에 근로자들에게 손난로 또는 핫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 발열조끼나 아이스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
> 이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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