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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18 1,065회 0건

본문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예전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 자격요건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건설현장에서 약 5년정도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최근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 직무분야는 안전관리로 되어있는데,,,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 건설안전 2년, 본사근무 1년으로 되어있더군요.
>
> 제가 건설안전기사를 준비중인데,,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면 산업안전
> 2년 경력(건설현장 안전업무인데 신고를 잘못해서)도 건설안전실무경력으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 글쿠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후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 산업안전 신고부분도 경력으로 인정받지는 궁금합니다.
>
>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면 건설안전, 산업안전분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건설안전기술사의 응시자격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에서 4년이상(산업기사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입니다.


2.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3. 따라서,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4년의 경력으로도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건설안전 2년, 본사근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5년의 경력이
건설회사의 경력이고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의 경력이라면 지금이라도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에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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