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화약보관소 안전점검에 관한 권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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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1-15 1,1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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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주로 들어온거면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직발이면 상관하지 마시고 원청이나 협력사쪽이면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은 원청및 협력사 소관입니다. 통제 받기 싫으면 법조항을 가지고 오라고하세요.
2010-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화약류 보관소가 2곳이 있습니다...현장내에서 발파가 1,2공구로 나누어져서 하도급업체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화약보관소도 안전관리자가 확인,감독,점검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업체 2곳에 화약주임 2명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업체 화약주임 말로는 경찰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사고시 화약주임이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네요...제가 봤을때 기본적으로 원청 안전관리자 라며 당연히 확인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고 나면 당연히 원청에도 불이익이 오는것이 당연한데...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청에 제출할 서류 라든지 화약보관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든지...(현재 발파계획서,발파일지는 매일 올라오는 실정 입니다...)
> 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화약류 보관소가 2곳이 있습니다...현장내에서 발파가 1,2공구로 나누어져서 하도급업체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화약보관소도 안전관리자가 확인,감독,점검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업체 2곳에 화약주임 2명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업체 화약주임 말로는 경찰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사고시 화약주임이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네요...제가 봤을때 기본적으로 원청 안전관리자 라며 당연히 확인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고 나면 당연히 원청에도 불이익이 오는것이 당연한데...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청에 제출할 서류 라든지 화약보관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든지...(현재 발파계획서,발파일지는 매일 올라오는 실정 입니다...)
> 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