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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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1-19 1,2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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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현재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 배관 작업중 터널 내부에 장기간 방치된 배관에 쌓인 먼지로 인하여
> 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 닦아 내는것도 한계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 하지만 작업은 해야 하니 어쩔수 없지만, 제가 볼때는 클린룸 등에서 착용하는 방진복을 입히면 옷에 먼지가 덜 묻어 일하기에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진복?(분진복)이 일회용이 있다고 하던데 일회용이 있는지, 또 이 방진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진마스크 및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242, 2000.3.22)
○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 제115조에서 정하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충격·전단(剪斷)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산보 68307-434, 2002.5.9)
○ 귀 질의의 터널작업장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 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4, 2001.10.25)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우리 현장은 현재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 배관 작업중 터널 내부에 장기간 방치된 배관에 쌓인 먼지로 인하여
> 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 닦아 내는것도 한계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 하지만 작업은 해야 하니 어쩔수 없지만, 제가 볼때는 클린룸 등에서 착용하는 방진복을 입히면 옷에 먼지가 덜 묻어 일하기에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진복?(분진복)이 일회용이 있다고 하던데 일회용이 있는지, 또 이 방진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진마스크 및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242, 2000.3.22)
○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 제115조에서 정하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충격·전단(剪斷)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산보 68307-434, 2002.5.9)
○ 귀 질의의 터널작업장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 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4, 2001.10.2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