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판단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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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으로 살아남기 작성일10-01-15 1,1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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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금액 판단 기준인데
예를 들어 토목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 금액 120억이고 이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착찰률을 적용하여 실제 수주 금액은 85억 이며 1차 수주 회사는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금액이 55억 이다고 한다면
1.안전관리자 선임시 판단이 되는 공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의 금액은 자재비를 포함한 가격이고 하도급 회사 금액은 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토목기준으로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의 계약조건으로 선임, 혹은 공사금액에 따른 선임등..)
위 금액에 대한 제 생각은 전담안전관리자(자격증소지자)를 선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노동청에서는 1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서도 전담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토록 하고 있지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금액 판단 기준인데
예를 들어 토목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 금액 120억이고 이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착찰률을 적용하여 실제 수주 금액은 85억 이며 1차 수주 회사는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금액이 55억 이다고 한다면
1.안전관리자 선임시 판단이 되는 공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의 금액은 자재비를 포함한 가격이고 하도급 회사 금액은 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토목기준으로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의 계약조건으로 선임, 혹은 공사금액에 따른 선임등..)
위 금액에 대한 제 생각은 전담안전관리자(자격증소지자)를 선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노동청에서는 1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서도 전담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토록 하고 있지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