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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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작성일10-01-19 1,5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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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통상 발주시 내역에 안전점검비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2. 그외의 항목(특히, 교통통행안전대책비-교통표지판, PE방호벽,
통행신호수 인건비등)들도 통상 계상이 되어 있나요? 즉, 많은 공사에
계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서만 누락된것인지 알고
싶은겁니다.
3. 혹자는 위에 언급한 교통표지판, PE방호벽등의 시설물과 인건비를
안전관리비(건기법)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통행안전대책비용은 뭔가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통상 발주시 내역에 안전점검비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2. 그외의 항목(특히, 교통통행안전대책비-교통표지판, PE방호벽,
통행신호수 인건비등)들도 통상 계상이 되어 있나요? 즉, 많은 공사에
계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서만 누락된것인지 알고
싶은겁니다.
3. 혹자는 위에 언급한 교통표지판, PE방호벽등의 시설물과 인건비를
안전관리비(건기법)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통행안전대책비용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