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업체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하도급업체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1-20    1,151회    0건

본문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이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
> 해야 하나요?? 그 법 조항이 몇조 몇항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따라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7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