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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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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10-01-25    1,0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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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2010-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내용을 보면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와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 인원 9인이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시 인원제외) , 명예산업안전
> 감독관
>
> 이렇게 해서 최대 10명이라고 할때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해야하니까....
>
>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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