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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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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27 1,0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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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 >
> > > > 예전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 > > > 자격요건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 >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 > > 건설현장에서 약 5년정도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 > > 최근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 > > > 직무분야는 안전관리로 되어있는데,,,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 > > > 건설안전 2년, 본사근무 1년으로 되어있더군요.
> > > >
> > > > 제가 건설안전기사를 준비중인데,,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면 산업안전
> > > > 2년 경력(건설현장 안전업무인데 신고를 잘못해서)도 건설안전실무경력으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 > > > 글쿠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후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 > > > 산업안전 신고부분도 경력으로 인정받지는 궁금합니다.
> > > >
> > > >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안녕하세요?
> > > 김영근 입니다.
> > >
> > > 1.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 > > 있습니다.
> > >
> > > 따라서,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면 건설안전, 산업안전분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 > > 경력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 >
> > >
> > > 2. 건설안전기술사의 응시자격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에서 4년이상(산업기사 6년이상)
> > > 실무에 종사한 자 등입니다.
> > >
> > >
> > > 2.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 > >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 >
> > >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 > >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 >
> > >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 > >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 > >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 > >
> > >
> > > 3. 따라서,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 > >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4년의 경력으로도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 > > 사료됩니다.
> > >
> > > 즉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건설안전 2년, 본사근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5년의 경력이
> > > 건설회사의 경력이고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의 경력이라면 지금이라도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 > > 응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 > > 그리고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에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 > >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
> >
>수고하십니다.
> 덧붙여 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중 전문분야가 건설안전과 산업안전으로
> 구분이 되어 있어도 유리한 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서 건설공사지도분야인 경우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이 많다고 하여도 4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안전기사는 취득 후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건설안전실무경력이 쌓이면 2호의 인력기준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 >
> > > > 예전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 > > > 자격요건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 >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 > > 건설현장에서 약 5년정도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 > > 최근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 > > > 직무분야는 안전관리로 되어있는데,,,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 > > > 건설안전 2년, 본사근무 1년으로 되어있더군요.
> > > >
> > > > 제가 건설안전기사를 준비중인데,,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면 산업안전
> > > > 2년 경력(건설현장 안전업무인데 신고를 잘못해서)도 건설안전실무경력으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 > > > 글쿠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후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 > > > 산업안전 신고부분도 경력으로 인정받지는 궁금합니다.
> > > >
> > > >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안녕하세요?
> > > 김영근 입니다.
> > >
> > > 1.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 > > 있습니다.
> > >
> > > 따라서,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면 건설안전, 산업안전분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 > > 경력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 >
> > >
> > > 2. 건설안전기술사의 응시자격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에서 4년이상(산업기사 6년이상)
> > > 실무에 종사한 자 등입니다.
> > >
> > >
> > > 2.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 > >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 >
> > >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 > >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 >
> > >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 > >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 > >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 > >
> > >
> > > 3. 따라서,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 > >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4년의 경력으로도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 > > 사료됩니다.
> > >
> > > 즉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건설안전 2년, 본사근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5년의 경력이
> > > 건설회사의 경력이고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의 경력이라면 지금이라도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 > > 응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 > > 그리고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에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 > >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
> >
>수고하십니다.
> 덧붙여 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중 전문분야가 건설안전과 산업안전으로
> 구분이 되어 있어도 유리한 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서 건설공사지도분야인 경우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이 많다고 하여도 4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안전기사는 취득 후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건설안전실무경력이 쌓이면 2호의 인력기준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