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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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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작성일04-06-17 1,0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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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1항에 보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안전작업기준등을 말하는지.....
법적 사업주의 의무사항,근로자의 의무사항등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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