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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차공사시 안전관리자 선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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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2-02    1,4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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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차공사 시 마지막 차수 공사가 약 45억 정도 남았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지 ? (이전 차수 정산처리 완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또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차수(이전 차수 정산처리 완료) 또는 공정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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