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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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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2-04    1,1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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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관하여 몇가지 물어볼께 있습니다...
>
> 정기교육 할때 관리감독자 교육해도 되는건가요????
>
>
> 그리고 신규자 교육할때 특별안전교육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
>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으면 답변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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