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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 수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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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19 1,2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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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초짜안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예를들어) 저희현장에 계상된안전비가 100원이고 항목별예산금액이
>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부터해서 각각 25원,35원,20원,5원,10원,5원
> 이렇게 6번항목 건강진단비까지 항목별예산금액을 안전비 총액과 맞춰서
> 사용해 왔는데 공사가 끝나가니까 4번 안전진단비등이 거의다 소진되었습니다.앞으로 공사가 끝날때까지 안전진단비등이 많이 발생할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할지... 물론 안전진단비는 총액에 30% 이하 이므로 30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공사초기부터 지금까지 항목별 예산금액을 상기에
> 명시한 25,35,,20,5,10,5원으로 발주청에 보고해왔는데... 휴~~
> 제가 글치면서도 먼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ㅎㅎ
>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항목별예산금액을 항목별사용비율내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답변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
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3, 2002.3.28)
2) -- 생략 --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28, 2001.9.4)
2. 따라서, 공사초기부터 지금까지 항목별 예산금액을 상기에 명시한 25, 35, 20, 5, 10, 5원으로
발주청에 보고해 왔더라도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예로 20, 20, 15, 30, 10, 5 이러한 비율로 집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항목별예산금액은 말 그대로 계획서이며 예산금액입니다.
항목별 예산금액을 항목별 사용비율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므로 상기 1.항의 노동부 관련답변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 등에 보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3. 또한,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45%(기존의 30% + 사용기준
한도의 50%인 1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45%까지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을 제외한 다음 7개의
항목을 나머지 비율인 55% 안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예를들어) 저희현장에 계상된안전비가 100원이고 항목별예산금액이
>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부터해서 각각 25원,35원,20원,5원,10원,5원
> 이렇게 6번항목 건강진단비까지 항목별예산금액을 안전비 총액과 맞춰서
> 사용해 왔는데 공사가 끝나가니까 4번 안전진단비등이 거의다 소진되었습니다.앞으로 공사가 끝날때까지 안전진단비등이 많이 발생할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할지... 물론 안전진단비는 총액에 30% 이하 이므로 30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공사초기부터 지금까지 항목별 예산금액을 상기에
> 명시한 25,35,,20,5,10,5원으로 발주청에 보고해왔는데... 휴~~
> 제가 글치면서도 먼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ㅎㅎ
>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항목별예산금액을 항목별사용비율내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답변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
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3, 2002.3.28)
2) -- 생략 --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28, 2001.9.4)
2. 따라서, 공사초기부터 지금까지 항목별 예산금액을 상기에 명시한 25, 35, 20, 5, 10, 5원으로
발주청에 보고해 왔더라도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예로 20, 20, 15, 30, 10, 5 이러한 비율로 집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항목별예산금액은 말 그대로 계획서이며 예산금액입니다.
항목별 예산금액을 항목별 사용비율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므로 상기 1.항의 노동부 관련답변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 등에 보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3. 또한,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45%(기존의 30% + 사용기준
한도의 50%인 1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45%까지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을 제외한 다음 7개의
항목을 나머지 비율인 55% 안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