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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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2-08 1,3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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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정기교육시에 매월 해야합니까 아니면 최초 정기교육시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방수공이 신규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채용시교육할때 한번만 하면 됩니까??
>
> 긴급입니다.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한 번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정기교육시에 매월 해야합니까 아니면 최초 정기교육시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방수공이 신규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채용시교육할때 한번만 하면 됩니까??
>
> 긴급입니다.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한 번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