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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0-02-09 1.4k 0

본문

2010-02-0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가 수자원공사인데 터널공사시작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할련지요? 선배님들의 도움이필요합니다.전에 작성해놓으신 자료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급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라면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확인하여 보시구요...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빠릅니다.
온라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일 크기도 장난이 아니죠~
여기 사이트도 공개된 것이 아니면 얻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설령 보내준다고 해도 작성한 파일이 많기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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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2010-02-1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안전관리자 말고 > > 협력사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제가 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잘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 >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사 안전관리자라도 하는 업무는 원청사 안전관리자와 대동소이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



10-02-10 · 2.4k · 0
A : 안전보조원

2010-02-10,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조원으로 지정을 할려면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곳은 어디인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업무(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면 상관없습니다. 인건비는 100%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조원을 임명할 때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 허락을 받는...



10-02-10 · 1.5k · 0
A :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사용시...??

초과분에 대해서 발주처가 인정하여 주지 않는 한 시공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근거보다는 유권해석에서는 발주처와 계약관련 및 공사관계법령에 의해 조율하라는 정도의 답변뿐입니다. 2010-0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사용시 누가 부담을 하나요...?? > 공사비에서 부담하는지 아님 회사에서 부담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적근거도 있으면 더 좋고요 ㅋㅋ



10-02-10 · 1.6k · 0
A : 선배님들 질문 드립니다.

2010-02-10, "안전주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급 안전 주임입니다. > >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님)" 선임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받 > > 아야 하며 교욱이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안전과리자"도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고...



10-02-10 · 1.3k · 0
엉덩이를 야구 빠따로 .........

마음고생이 심하시겠군요.. 먼저 내안의 편을 만드신후 공문을 띄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초지종은 물론..협력사소장과의 면담기록 및 기타등등을 확보하시고 시공담당과 협의후 현장소장에게 공문결재를 받을때 세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사 사장을 호출할때도 단순히 구두협의로 끝날거라면 효과가 반감될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확약서나 서약서를 대표명의로 받으심도 괞찮을 듯..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때문에 사장과 대화를 할때는 현장소장입회하에 현장소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관리자...



10-02-09 · 1.5k · 0
▶ A : 터널공사 안전관리계획서

2010-02-0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가 수자원공사인데 터널공사시작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할련지요? 선배님들의 도움이필요합니다.전에 작성해놓으신 자료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급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라면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확인하여 보시구요...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빠릅니다. 온라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일 크기도 장난이 아니죠~ 여기 사이트도 공개된 것이 아니면 얻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설령 보내준다고 해도 작성...



10-02-09 · 1.4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건

현장에서 찾아보면.. 유해/위험물질들이 무지 많아요.. 처음에 전부 다 하시고..신규발생 물질에 대해서 정기교육시간에 추가교육 하세요.. 저같은경우는.. 매 정기교육시간에 2~3개씩 골라서 하고있습니다만.. 또한 방수공 같은경우도 특별교육하셔서 신규교육 대체 하시구요.. 작업변경 및 추가 유해/위험물질 발생 시 특별교육 하세요.. 매~번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저 참고로만..ㅎㅎ 2010-02-0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



10-02-08 · 1.6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건

2010-02-0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정기교육시에 매월 해야합니까 아니면 최초 정기교육시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방수공이 신규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채용시교육할때 한번만 하면 됩니까?? > > 긴급입니다.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한 번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10-02-08 · 1.7k · 0
A : 위험물 저장관련

위험/유해물질은 종류별,용도별/실병,공병 구분하셔서 따로 보관하셔요.. 폐유같은경우..폐유저장소 하나 따로만드셔서 관리하시구요. 2010-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현재 위험물 저장장소가 있습니다.. > > 그런데 가스통이랑 산소통이랑 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 > 위험물 저장소를 가스 따로 산소통 따로 해야 되나요?? > > 그리고 장비가 많이 있어서 제4류 위험물 오일등이 많이 있습니다. > > 이것을 저장소에 다 저장해야 되는거죠????



10-02-08 · 1.5k · 0
A : 펌프카 붐대 수직으로 세워서 타설시 위험도는

붐의 각도가 유지 되지 않으면 전도의 위험이 있고 압력이 더 커져 배관의 연결부위 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작업여건상 붐대를 수직으로 세워서 타설시 위험성은 없는지?



10-02-08 · 1.6k · 0
A : 안전관리비와 세금 관련 문제

2010-02-0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에 세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세금은 제하고 터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 간혹 애매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안전차량 유류비는 영수증을 보면 세금이 표시 안되고 그냥 합계로 영수증이 옵니다. > 또, 작업환경 측정이나, 카드로 안전교육시 음료수 같은 것들을 살때도 그렇구요. 이런 것들도 다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제외한 부분만 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네 맞습니다. ...



10-02-08 · 1.8k · 0
A : 회사 그만두면서 산재 신청할려구 합니다.

마음이 아프시겠군요... 업무수행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함은 물론 산재 치료후 상대방과 회사 (원청과 하청 연대 책임)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현장 방문자 등의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업무상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아뭏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0-02-06, "최수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들 많으시네요 > > 오늘 하청 직원하고 싸웠...



10-02-07 · 1.5k · 0
.......한숨만 나올뿐이네요

힘내시고..기운내시길 바랍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노가다에선.. 늘 파릇하게.. 꺽일줄 모르는군요..



10-02-08 · 1.1k · 0
A : 산재

산재로 끝이나기도 하지만... 피재자가 산재로 만족을 못하면 민사소송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사합의를 하는 등 여러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2010-02-05,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처리후 민사합의 부분은 반듯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0-02-05 · 1.2k · 0
A : 비상사태대비 물품을 구입하려는데 무엇을 구입하면 될까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작은 삽과 이동식 소화기를 소지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는 곳에 잘 보이도록 비치하시고 작은 산불까지만 소화를 하고 더 큰것은 바로 산림청이나 119에 연락을 하심이... 그리고 사망시나 사고를 대비하여 주요 부분의 좌표(위도·경도)를 미리 확인하여 두시거나 119구조대의 연락처를 미리 안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2010-02-05, "리앤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상사태대비 물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그런데..저희 현장이 산악지라 > 어디에 비치시켜좋아야할지도 막연하고.. 어...



10-02-06 · 1.4k · 0
A : 백호로 h빔 인양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백호는 인양장비가 아닙니다. 토목현장의 환경에 따라 중장비 용도외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사고발생시 중장비보험으로 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2줄걸이가 안전하구요 어떤작업이냥에 따라서 한줄걸이도 합니다. 공사담당자와 의논하셔서 작업방법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2010-02-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현장에서 백호로 빔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 > 한줄걸이로 하고 있는데 백호는 2줄걸이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 > 크레인만 2줄걸이로 하여야 하는건가요??? > > 작업자 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들...



10-02-0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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