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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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2-10 1,1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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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조원으로 지정을 할려면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곳은 어디인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업무(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면 상관없습니다.
인건비는 100%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조원을 임명할 때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계서류 등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정산 시 노임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보조원으로 지정을 할려면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곳은 어디인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업무(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면 상관없습니다.
인건비는 100%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조원을 임명할 때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계서류 등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정산 시 노임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