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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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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2-10 1,9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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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안전관리자 말고
>
> 협력사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제가 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잘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
>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사 안전관리자라도 하는 업무는 원청사 안전관리자와 대동소이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자료에 있는
-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협력업체도 해당이 되면 하셔야 합니다.)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이것은 원청사에서 하겠지만
주요 내용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이것은 원청사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협력업체에서 일부를 집행한다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이것은 원청사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협력업체에서 일부를 집행한다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이것은 원청사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협력업체에서 일부를 집행한다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청사 안전관리자 말고
>
> 협력사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제가 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잘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
>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사 안전관리자라도 하는 업무는 원청사 안전관리자와 대동소이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자료에 있는
-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협력업체도 해당이 되면 하셔야 합니다.)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이것은 원청사에서 하겠지만
주요 내용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이것은 원청사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협력업체에서 일부를 집행한다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이것은 원청사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협력업체에서 일부를 집행한다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이것은 원청사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협력업체에서 일부를 집행한다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