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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컨테이너 휴계실 안전관리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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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2-11    1,5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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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근로자 휴계실을 일반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컨테이너가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기(동절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는 간이 휴게시설 용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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