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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절날 질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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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2-15 1,4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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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안전주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꾸벅^^
>
> 항상 아이세이프티에서 좋은 자료 ,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
> 있는 초보 안전주임입니다.
>
>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
> 질문1. 관리감독자교육 반기 8시간 년간 16시간
> (현장소장,관리자들,안전관리자...)
>
> 교육강사는 ?
>
> 교육내용은 ?
> (서류만들시 뒤에 첨부할만한 자료 있나요?)
>
> 저희 원청소속 직원들만 하면 되나요?
> (아님 협력업체 소장,관리자들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직·조·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2.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뻔한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안전교육 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프린트물, 빔프로젝터 등을 통하여 강의식 또는 시청각식 등으로 전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개략적인 내용 또는 주요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관련 주요 개정내용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2)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3)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등 참조
4)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등 참조
5) 근로자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시행지침 등 참조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등 참조
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꾸벅^^
>
> 항상 아이세이프티에서 좋은 자료 ,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
> 있는 초보 안전주임입니다.
>
>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
> 질문1. 관리감독자교육 반기 8시간 년간 16시간
> (현장소장,관리자들,안전관리자...)
>
> 교육강사는 ?
>
> 교육내용은 ?
> (서류만들시 뒤에 첨부할만한 자료 있나요?)
>
> 저희 원청소속 직원들만 하면 되나요?
> (아님 협력업체 소장,관리자들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직·조·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2.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뻔한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안전교육 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프린트물, 빔프로젝터 등을 통하여 강의식 또는 시청각식 등으로 전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개략적인 내용 또는 주요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관련 주요 개정내용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2)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3)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등 참조
4)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등 참조
5) 근로자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시행지침 등 참조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등 참조
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