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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명절날 질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2-15 1.9k 0

본문

2010-02-15, "안전주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꾸벅^^
>
> 항상 아이세이프티에서 좋은 자료 ,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
> 있는 초보 안전주임입니다.
>
>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
> 질문1. 관리감독자교육 반기 8시간 년간 16시간
> (현장소장,관리자들,안전관리자...)
>
> 교육강사는 ?
>
> 교육내용은 ?
> (서류만들시 뒤에 첨부할만한 자료 있나요?)
>
> 저희 원청소속 직원들만 하면 되나요?
> (아님 협력업체 소장,관리자들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직·조·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2.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뻔한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안전교육 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프린트물, 빔프로젝터 등을 통하여 강의식 또는 시청각식 등으로 전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개략적인 내용 또는 주요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관련 주요 개정내용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2)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3)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등 참조
4)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등 참조
5) 근로자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시행지침 등 참조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등 참조
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34 페이지
Q & A 목록
A : 구조검토 관련 자료요청

2010-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거푸집이나 흙막이지보공 관련 구조검토를 공부해 보려고합니다. 좋은 자료있는 사이트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는 자료가지고 계시면 simanjsu@naver.com 로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오래된 엑셀로 만든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와 흙막이가시설에 대한 구조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송부하오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6-15 · 1.6k · 0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2010-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거푸집이나 흙막이지보공 관련 구조검토를 공부해 보려고합니다. 좋은 자료있는 사이트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는 자료가지고 계시면 simanjsu@naver.com 로 공유부탁드립니다.



10-06-16 · 1.6k · 0
A : 고용노동부령은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요?

노동부령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시행규칙을 말하는건데요 고용노동부령이라면 올 7월5 일 부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 경 하면서 노동부령이 고용노동부령으로 바뀐것이 아닌듯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시 삭제 하겠습니다 2010-06-15, "kk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 > 고용노동부령이 많이 나오네요. > 고용노동부령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10-06-15 · 1.5k · 0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게 맞네요. ^^

부칙 (정부조직법)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0-06-15 · 1.1k · 0
A :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0-06-1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가 1명이고 안전보조원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무전기의 구입이 가능한가요? > 무전기를 혼자 사용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 그리고 교통통제 상황에서 신호수들간 또는 장비기사와 신호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안전의 측면에서 무전기의 사용은 ...



10-06-15 · 4.1k · 0
A : 산재처리건입니다.

*산재건수: 재해율은 원청에 합산됩니다. *치료 및 보상: 업체 산재로 처리(하수급인 산재 승인 된 경우)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에서 용역을 썼는데~~ > 용역이 몇일 일하더니~종아리 근육파열??이란 병명으로 >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 하도급 사장은 어이없게~~원청에서 산재처리해달라고 하고~ > 하도급도 엄연히 회사가 있고,산재보험 근재보험까지~ > 다있는데~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 산재처리는 처음이라서 부탁드립니다. > 원...



10-06-15 · 1.6k · 0
A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10-06-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10-06-15 · 1.5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타워크레인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제품심사(구: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0-06-1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이 건설장비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는 정기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받는게 없어졌나요 2년에 한번씩 검사받는것은 뭐죠.. > 헷갈려서 원 저희현장에서 작년에 12월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건...



10-06-14 · 1.9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2010-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제품심사(구: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대개의 경우가 3톤이상이니, 해당없겠네요, 감사 합니다.



10-06-15 · 1.6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첨부파일

제가 건설현장에서 타워 담당자라서 정리해 놓은거 첨부파일로 해서 올립니다...



10-06-15 · 1.6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10-06-15 · 1.6k · 0
A : 항만공사 관련 점검표 양식을 구할수 없을까요?.

2010-06-14, "부족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예전에 이런양식을 본적이 있어서. > 혹여나 구할수 없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 항만공사 관련으로 준설선, 예인선, 바지선등.. > 일일점검표로 관리감독자가 확인하는 점검표를 찾고 있습니다. > > 갖고 계신다면 9999072@naver.com 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5번. 해상공사(일...



10-06-14 · 1.7k · 0
A : 항만공사 관련 점검표 양식을 구할수 없을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 2010-06-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14, "부족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예전에 이런양식을 본적이 있어서. > > 혹여나 구할수 없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 > > 항만공사 관련으로 준설선, 예인선, 바지선등.. > > 일일점검표로 관리감독자가 확인하는 점검표를 찾고 있습니다. > > > > 갖고 계신다면 9999072@naver.com 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



10-06-14 · 1.4k · 0
A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자율안전확인은 현장보다는 제조하거나 수입또는 설치하는 곳에서 인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06-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제35조를 보면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있는데 > > 거기서 보면 다음 각 ...



10-06-14 · 1.4k · 0
A : 화재감시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건

화재감시원은 라)항목에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안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시는거 보니 공장내부 공사인가보네요. LGD에서 현장보고 있을때 용접시에는 꼭 화기감시자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지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2010-06-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용접작업시 전담 화재감시원을 배치 하려고 합니다. > 1번 항목에 해당되는지요?



10-06-1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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