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구조검토 관련 자료요청
2010-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거푸집이나 흙막이지보공 관련 구조검토를 공부해 보려고합니다. 좋은 자료있는 사이트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는 자료가지고 계시면 simanjsu@naver.com 로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오래된 엑셀로 만든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와 흙막이가시설에 대한 구조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송부하오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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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2010-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거푸집이나 흙막이지보공 관련 구조검토를 공부해 보려고합니다. 좋은 자료있는 사이트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는 자료가지고 계시면 simanjsu@naver.com 로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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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용노동부령은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요?
노동부령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시행규칙을 말하는건데요
고용노동부령이라면 올 7월5 일 부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
경 하면서 노동부령이 고용노동부령으로 바뀐것이 아닌듯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시 삭제 하겠습니다
2010-06-15, "kk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
> 고용노동부령이 많이 나오네요.
> 고용노동부령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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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게 맞네요. ^^
부칙 (정부조직법)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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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0-06-1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가 1명이고 안전보조원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무전기의 구입이 가능한가요?
> 무전기를 혼자 사용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 그리고 교통통제 상황에서 신호수들간 또는 장비기사와 신호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안전의 측면에서 무전기의 사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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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건입니다.
*산재건수: 재해율은 원청에 합산됩니다.
*치료 및 보상: 업체 산재로 처리(하수급인 산재 승인 된 경우)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에서 용역을 썼는데~~
> 용역이 몇일 일하더니~종아리 근육파열??이란 병명으로
>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 하도급 사장은 어이없게~~원청에서 산재처리해달라고 하고~
> 하도급도 엄연히 회사가 있고,산재보험 근재보험까지~
> 다있는데~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 산재처리는 처음이라서 부탁드립니다.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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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10-06-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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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타워크레인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제품심사(구: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0-06-1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이 건설장비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는 정기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받는게 없어졌나요 2년에 한번씩 검사받는것은 뭐죠..
> 헷갈려서 원 저희현장에서 작년에 12월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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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2010-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제품심사(구: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대개의 경우가 3톤이상이니, 해당없겠네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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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제가 건설현장에서 타워 담당자라서 정리해 놓은거 첨부파일로 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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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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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만공사 관련 점검표 양식을 구할수 없을까요?.
2010-06-14, "부족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예전에 이런양식을 본적이 있어서.
> 혹여나 구할수 없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 항만공사 관련으로 준설선, 예인선, 바지선등..
> 일일점검표로 관리감독자가 확인하는 점검표를 찾고 있습니다.
>
> 갖고 계신다면 9999072@naver.com 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5번. 해상공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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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만공사 관련 점검표 양식을 구할수 없을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
2010-06-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14, "부족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예전에 이런양식을 본적이 있어서.
> > 혹여나 구할수 없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
> > 항만공사 관련으로 준설선, 예인선, 바지선등..
> > 일일점검표로 관리감독자가 확인하는 점검표를 찾고 있습니다.
> >
> > 갖고 계신다면 9999072@naver.com 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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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자율안전확인은 현장보다는 제조하거나 수입또는 설치하는 곳에서 인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06-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제35조를 보면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있는데
>
> 거기서 보면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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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화재감시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건
화재감시원은 라)항목에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안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시는거 보니 공장내부 공사인가보네요. LGD에서 현장보고 있을때 용접시에는 꼭 화기감시자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지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2010-06-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용접작업시 전담 화재감시원을 배치 하려고 합니다.
> 1번 항목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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