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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계약서 및 장비 보험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0-02-17 1,17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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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이랑 근로계약서 받아놓으시구요...
안전자료의 양식/서식에 있는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을 참조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사용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 의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다른 장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0-0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현재 현장에 토목협력업체만 들어와서 부대 토목을 진행중입니다.
>
> 그런데 저희 소장님께서 협력업체에 소속으로 되어있는 근로자들
>
> 근로계약서를 다 받아 놓으라고 하는데 일단 몇몇 사람들은 받아 놨습니다.
>
> 그런데 오거팀 같은경우에는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오거회사?에서
>
>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오거회사에 저나해서 보험이랑 근로계약서 받아야
>
> 하나요? 그리고 백호같은 장비들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 장비보험은 다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랑 장비작업계획서를 받아야되죠??
>
> 장비계획서는 법조항에 나와있나요??몇주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
> 공문을 보낼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랑 오거보험이랑 다요......법조항즘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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