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29조(노사협의체)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산안법29조(노사협의체)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0-02-17    915회    0건

본문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발주처에서 공문이 왔는데 산안법29조 동법시행규칙29조 관련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니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은 참석해 달라고 왔네요

노사협의체(위원회+안보협의회 갈음)는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와의 회의로 알고있는데 발주처에서도 시행하는건가요?

저야 별상관은 없지만 구성인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참궁금하네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0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