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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29조(노사협의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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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2-17 9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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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발주처에서 공문이 왔는데 산안법29조 동법시행규칙29조 관련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니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은 참석해 달라고 왔네요

노사협의체(위원회+안보협의회 갈음)는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와의 회의로 알고있는데 발주처에서도 시행하는건가요?

저야 별상관은 없지만 구성인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참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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