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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29조(노사협의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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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2-17 1,1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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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발주처에서 공문이 왔는데 산안법29조 동법시행규칙29조 관련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니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은 참석해 달라고 왔네요
>
> 노사협의체(위원회+안보협의회 갈음)는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와의 회의로 알고있는데 발주처에서도 시행하는건가요?
>
> 저야 별상관은 없지만 구성인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참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노사협의체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 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공문을 보내고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 1명(위의 전체 근로자대표가 지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발주처에서 공문이 왔는데 산안법29조 동법시행규칙29조 관련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니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은 참석해 달라고 왔네요
>
> 노사협의체(위원회+안보협의회 갈음)는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와의 회의로 알고있는데 발주처에서도 시행하는건가요?
>
> 저야 별상관은 없지만 구성인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참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노사협의체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 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공문을 보내고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 1명(위의 전체 근로자대표가 지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