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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채용시 안전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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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작성일10-02-18 1,1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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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채용시 안전교육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을 보니,
건설업, 건설업 이외...이렇게 분류가 되있는게 아니라..

일용직(1시간), 일용직 제외(8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건설업이라 할 지라도 일용직이 아닌 사람은 채용시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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