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채용시 안전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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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2-18 1,2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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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인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채용시 안전교육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
>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을 보니,
> 건설업, 건설업 이외...이렇게 분류가 되있는게 아니라..
>
> 일용직(1시간), 일용직 제외(8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 그럼,
>
> 건설업이라 할 지라도 일용직이 아닌 사람은 채용시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동 별표8의 하단에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 채용 시의 교육은
1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업 채용시 안전교육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
>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을 보니,
> 건설업, 건설업 이외...이렇게 분류가 되있는게 아니라..
>
> 일용직(1시간), 일용직 제외(8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 그럼,
>
> 건설업이라 할 지라도 일용직이 아닌 사람은 채용시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동 별표8의 하단에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 채용 시의 교육은
1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