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위험물 사용 미신고 행정처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2-19 1,100회 0건

본문

2010-02-19, "안전완전소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상기 제목과 같이 위험물(폐인트,신나,유류)등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고
>
> 사용 할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어떤법조항이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안전 선배님들~! 도와주셔요. __)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항,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이
관련 법 조항이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64∼68까지의 부과금액(처벌기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3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