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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1 1,326회 0건

본문

06-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사 입찰시 PQ 감점 사항에 대한 근거를
> 알고 십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2. P.Q는 당해 회사의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당해의 기성실적액,노무비율
등을 대비해 동종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P.Q점수를 환산합니다.

* 재해율에 따른 PQ 가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점
2)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점
3)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점
4) 평균재해율 1.5배 이하 -0.5점
5) 평균재해율 2.0배 이하 -1.0점
6) 평균재해율 2.0배 초과 -2.0점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될 경우 PQ심사 배점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한 자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점
-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한 과태료인 경우 상기처럼 PQ심사 배점기준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나 안전관리비가 아닌 안전시설물이나 안전관련서류로 인한 과태료인 경우 공사 입찰시
PQ 감점사항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과태료 300만원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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