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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령근로자 취업상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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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22 1,0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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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이승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인데요.저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물론 신규자경우 투입전이므로 조치가 가능하나 기존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나가게 할수도 없고 .. 제 생각에 근로기준법상 안된다고 보는데 이거 완전히 건설회사나 안전관리자만을 위한 발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이나 형태,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를 참작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정년의 적정수준은 회사의 형편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에서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살을 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그 정년이 60살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60살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벌칙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다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인데요.저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물론 신규자경우 투입전이므로 조치가 가능하나 기존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나가게 할수도 없고 .. 제 생각에 근로기준법상 안된다고 보는데 이거 완전히 건설회사나 안전관리자만을 위한 발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이나 형태,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를 참작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정년의 적정수준은 회사의 형편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에서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살을 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그 정년이 60살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60살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벌칙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