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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고령근로자 취업상의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2 1,234 0

본문

06-22, "이승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인데요.저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물론 신규자경우 투입전이므로 조치가 가능하나 기존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나가게 할수도 없고 .. 제 생각에 근로기준법상 안된다고 보는데 이거 완전히 건설회사나 안전관리자만을 위한 발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이나 형태,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를 참작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정년의 적정수준은 회사의 형편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에서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살을 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그 정년이 60살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60살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벌칙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5 페이지
Q & A 목록
A : 사고발생건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재해건수는 사고가 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2006-11-1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 당 현장에서 타회사 근로자가 작업중 당현장의 자재낙하물에 의해 >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누구의 책임이며 > 산재처리시 어떻게...



06-11-10 · 1,306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6-11-09,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귀사에 감사드리며 > 많은 도움 받습니다. > > 직접재료비: 8,499,220,790원 > 직접노무비: 7,907,785,909원 > 간접노무비: 980,565,452원 > 관급자재비: 617,000,000원 > > 1. 안전관리비 계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 2. ...



06-11-09 · 1,232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2006-11-09, "완전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진짜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이것저것 참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중, 안전관리비가 제일 어려워요. 그중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우천시에 사용하는 우의를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장화, 터널에서 사용하는 '안'마크가 찍힌 안전장화외에 일반장화...



06-11-09 · 1,144 · 0
A : 관련법규가 어디에....

초기화면 > 공지사항 > '06년 7월 25일에 올린 165번 자료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있습니다. 2006-11-07, "현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 안전벨트착용 의무에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 > 관련법규가 없네요...노동부 싸이트에도없구요.. > > 어디에...



06-11-08 · 1,032 · 0
A : 근로자용 휴게실 설치건...

2006-11-0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 > 차가운 일교차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습니다. >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 휴게실 설치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현장내 근로자용 휴게실을 설치하여 > 안전조회 및 아침/점심 시간 이후 충...



06-11-07 · 1,363 · 0
A : 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해 구분은 않고 있는 바 다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



06-11-06 · 1,127 · 0
A : 지게차운전자안전띠착용에 대한 질문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06-11-06, "안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 의하면 지게운전자 안전띠 착용을 위무화하는데 건기법에 의한 > 지게차(3톤이상의 타이어식)만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3톤미만(밧데리식,입식)의 전동지게차 > 도 해당이 되는지요?



06-12-18 · 1,174 · 0
A : 재해율 산정식요

제목으로 하여 재해율을 넣고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6-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아마도 이번산재처리까지 합쳐서 2건의 재해가 있읍니다 > 질병과 협착에 의한 재해인데 감리단에 분기별안전관리계획서에 재해율을 적어야 하는데 선배님들 재해율을 산정식좀 알려주세요 >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네요 ...



06-11-06 · 1,129 · 0
A : 동절기 안전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2006-1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교육을 나가야 하는디....부탁드립니다 꾸벅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67번 자료인 동절기 건설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대한건설협회) 165번 자료인 2005년 동절기 건설현장 기술자료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



06-11-06 · 1,176 · 0
A : 공사초기 준비할것은?

2006-11-0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공사계약이 10월10일에 되었고 지금현재 진행되는 공정은 가설사무실만 짓고있습니다. > 1. 무재해 개시보고서는 지금제출하여 14일전까지만 소급을 받는지? > 2. 일일안전점검일지는 소급해서 써야하는지? > 3. 차수공사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맞춰 배수시간산정을 해야 하는지? > 4. 유해위험방지...



06-11-05 · 1,155 · 0
A : 산재처리 할려 하는데요

우선, 산재병원을 지정하시구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처리한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직접 하시려면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해서 산재병원에 갖다주면 뒷장에 있는 소견서를 병원의사에게 받아 이중 1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5번에 있네요...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4번 자료 산업재해...



06-11-05 · 1,1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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